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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19 – 고용주를 위한 주요 참고 사항
노동법 2019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주를 위한 몇 가지 눈에 띄는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기간
노동법 2019는 당사자들이 별도의 계약에 기록하거나 입으로 동의하거나 노동 계약 내용에 기록할 수 있는 수습 계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습계약 미체결 대상자(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고 수습 대상자를 확대한다. 각 과목의 수습 기간은 2019년 노동법 제25조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관한 법률, 기업에 대한 국가 투자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업 임원 직위의 경우 180일;
단기 대학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위의 경우 60일;
중등 직업 자격증이 필요한 직책, 전문 중등 학교의 경우 30일; 기술자 및 숙련된 직원의 직위,
06 기타 작업의 근무일.
- 사용자가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2019년 노동법 제36조)
고용주가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5영업일 이상 자진 퇴사한 경우
근로자가 제31조에서 정한 기간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 급여 규정
노동법 2019에는 다음과 같이 임금 측면에서 고용주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급여 사용에 대한 직원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고용주 또는 고용주가 지정한 다른 단위의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사용에 급여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오.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고용주는 급여, 초과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내용 및 공제 금액(있는 경우)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급여를 직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불가항력으로 인해 고용주가 모든 해결책을 찾았지만 급여를 제때 지불할 수 없는 경우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가 15일 이상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제95조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물과 물의 문제로 사직하지만 고용주의 잘못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 … 제 95 조에 규정 된 바와 같이 급여는 지역 최저 임금보다 낮지 않아야합니다.
- 근무시간, 휴식시간
최대 초과근무시간 40시간/월 (제105조)
추가적인 경우에는 300시간/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를 할 수 없음(제107조)
특별한 경우 초과 근무 시간 제한 없음(Đ108)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지정 직무 추가(제109조)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 일정을 정할 책임이 있으며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정년
직원의 퇴직 연령은 다음과 같이 지정됩니다.
2021년 매년 인상 정년
남성 60세 3개월 3개월 / 2028년부터 62세
여성 55세 4개월 4개월 / 2035년부터 60세
근면 05년 미만
퇴직연령의 변경은 퇴직조건 및 경우에 따라 퇴직조건의 변경으로 이어진다(제218조). 남성 직원의 경우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사회보험료 20개 평균 급여입니다.
- 노동법 2019의 기타 새로운 사항
-근로계약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체결 가능(제14조)
– 근로계약의 종류(제20조)
– Quoc Khanh 휴가 02일 전액 급여
– 임신 중 “열심히 일하는” 여직원은 1일 1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급여는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제137조).
– 재산 또는 기타 형태의 금전적 보상 이외에(제104조)
– 인력처리시효 : 경우에 따라 60일 연장 가능(제122조)
– 노동분쟁 해결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사항: 조항 185, 187, 188, 190, 194,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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